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과 잔금, 매매대금만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대충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잔금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미리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처럼 계약서의 기본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계약 내용을 두고 의견이 달라졌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행적으로 문구를 넣기보다는 실제 계약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택 매매계약에서 자주 검토하는 특약사항을 상황별로 살펴보고, 특약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이미 기본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소유권이전 등의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래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잔금 전에 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말소할 것인지를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차보증금과 임차인의 계약관계를 매수인이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매수인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면 출입과 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계약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특약사항입니다.
① 매매 당시 주택의 상태를 명확하게 기록하세요
주택을 매수할 때는 현재 주택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라면 누수, 보일러, 배관, 창호, 벽지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 당시 발견된 하자나 수리 여부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단순히 “현 상태로 매매한다”고 적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에 발견된 누수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수리하기로 했다거나, 특정 시설은 매수인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하자까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현 상태 매매'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관계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잔금 전에 매수인이 수리해야 한다면 조건을 정해두세요
간혹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배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미리 들어가서 공사한다”고 구두로 약속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부터 출입할 수 있는지
-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 공사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공과금과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 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특히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먼저 집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임대차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주택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관계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의 보증금
- 임대차계약 기간
- 임차인의 실제 점유 여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부
- 매수인이 승계하는 임대차관계
- 보증금 반환 시기
매매대금 중 일부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관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금액과 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어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는지 불분명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잔금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매매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단순히 “대출을 정리한다”는 식의 표현보다는 어떤 권리를 언제까지 정리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 이후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계약금과 해약금에 관한 내용도 확인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계약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를 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해약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작성한 「계약금과 해약금 차이」 글과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계약금과 해약금 차이 쉽게 이해하기, 계약 해제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계약금과 해약금 차이 쉽게 이해하기, 계약 해제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마음이 바뀌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계약금과 해약금의 차이입
goldok00.com
⑥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은 정확하게 정하세요
매매계약에서는 대금 지급 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금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지급하려는 상황이 있다면 지급 시기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날짜를 적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급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잔금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 잔금에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하는 거래에서는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 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 잔금 지급과의 관계
- 임대차계약에 대한 매도인의 협조 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는 자금 흐름과 권리관계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구조를 확인한 후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⑧ 잔금 전에 매수인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명의를 추가하거나 매수인을 변경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문제이므로 매도인의 동의 여부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명의 변경인지,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매도인과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계약서에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적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처리 기준을 함께 두기도 합니다.
다만 “관례에 따른다”라는 문구 하나만 넣으면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은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을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합의한 내용만 작성하세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 책임진다”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표현보다는 어떤 문제를,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법령에 위반되는 특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특약이 항상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행규정에 위반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문구를 복사하기보다 현재 계약 상황에 맞는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특약과 본문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본문과 특약사항의 내용이 다르다면 나중에 어떤 내용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최종 작성하기 전에 본문과 특약을 함께 읽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맞춤형 특약'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다양한 특약 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특약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① 매도인에게 대출이 있는지
② 기존 임차인이 있는지
③ 잔금 전에 수리가 필요한지
④ 매수인이 잔금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⑤ 하자와 관련해 당사자 간 어떤 합의를 했는지
에 따라 필요한 특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특약은 인터넷에서 찾은 '유명한 문구'가 아니라 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한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계약 특약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주택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는가
☐ 발견된 하자와 수리 범위를 정했는가
☐ 잔금 전 수리나 인테리어가 필요한가
☐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확인했는가
☐ 매수인이 승계하는 임대차관계를 명확히 했는가
☐ 근저당권 등 기존 권리의 처리 방법을 정했는가
☐ 잔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확인했는가
☐ 계약 해제와 관련한 별도 합의가 있는가
☐ 잔금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조건을 정했는가
☐ 매수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했는가
☐ 특약사항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계약서 본문과 특약사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특약을 많이 작성할수록 좋은 계약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약의 개수보다 실제 거래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2. 인터넷에서 찾은 특약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가능하면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약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거래 조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 모두 책임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하자 등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 상태 매매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하자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4. 근저당권 말소 특약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대출이 있는 주택이라면 단순히 “대출을 말소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권리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말소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특약으로 법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행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특약은 효력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은 계약서의 작은 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말소, 기존 임차인 승계, 잔금 전 수리, 하자 문제처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계약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약은 많이 작성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본 특약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본문뿐만 아니라 특약사항까지 천천히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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