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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상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총정리, 요율과 한도액 확인하기

by 선유 부동산 2026. 9. 16.

계약을 마치고 중개사무소에서 수수료 청구서를 받아 든 순간, 생각보다 큰 금액에 당황하는 분들을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도 이 순간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감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요율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매매냐 전세·월세냐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고, 구간마다 한도액이 따로 있어서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요율표를 어떻게 읽고 계산하는지, 그리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부르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상한요율 안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율은 '고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 요율'이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최대치이지, "이만큼 무조건 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상한선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요율의 큰 틀은 전국이 비슷하지만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이라면 거래 지역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매 5억 원이라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주택 매매 거래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0.5% 80만 원
2억 원 ~ 9억 원 미만 0.4% 한도 없음
9억 원 ~ 12억 원 미만 0.5% 한도 없음
12억 원 ~ 15억 원 미만 0.6% 한도 없음
15억 원 이상 0.7% 한도 없음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2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해 요율 0.4%가 적용됩니다.

 

5억 원 × 0.4%는 200만 원입니다.

 

9억 원을 넘어서면 요율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수수료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세·월세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매매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 6억 원 미만 0.3% 한도 없음
6억 원 ~ 12억 원 미만 0.4% 한도 없음
12억 원 ~ 15억 원 미만 0.5% 한도 없음
15억 원 이상 0.6% 한도 없음

 

전세보증금 3억 원이라면 1억~6억 원 구간에 해당해 요율 0.3%, 즉 9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매매라면 0.4%가 적용되니, 매매와 전세의 차이를 이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세가 낀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보증금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에 못 미치면, 월세 × 70을 적용한 값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계약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000만 원 + (50만 원 × 100) = 7,000만 원입니다.

 

5천만~1억 원 구간이므로 요율 0.4%, 한도액 30만 원이 적용되어 계산값 28만 원이 그대로 수수료가 됩니다.

 

만약 계산값이 한도액을 넘는다면, 한도액이 최종 금액이 됩니다.


요율은 협의 대상이지, 정찰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율표는 최대치일 뿐입니다. 거래금액이 커서 요율 차이에 따른 금액 차이가 크거나, 매도·매수 또는 임대인·임차인 중개를 같은 중개사에게 함께 맡기는 경우라면 협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입니다.

 

반대로 상한요율을 넘겨서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중개사에게 요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초과 금액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요율표


부가가치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를 정산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라면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미리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잔금일에 당황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을 미리 하지 않아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계약 전에는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확인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거래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구분하고, 거래금액(월세라면 환산보증금)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한 뒤, 그 구간의 요율과 한도액을 요율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 별도 여부와 영수증 수령까지 챙기면 수수료와 관련해 놓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FAQ.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자주 듣는 질문

Q1.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 수수료 계산도 달라지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도 환산보증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보증금에 월세 × 100(또는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Q2. 중개수수료는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내나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월세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급합니다.

 

Q3. 요율표는 전국이 똑같나요?

 

큰 틀은 같지만 세부 내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거래 지역의 조례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계약을 진행할 때마다 중개수수료 계산 근거를 미리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왜 이 금액인지"를 알고 계약하시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위 요율표로 미리 예상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개수수료 요율과 한도액은 지자체 조례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거래 지역의 최신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