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상식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별 수법을 알면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유 부동산 2026. 8. 14. 15:00

전세사기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을까" 싶다가도, 막상 내가 계약할 때는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 대부분은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처음 보는 수법이라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법은 다양해 보여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유형마다 드러나는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나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앞선 글에서 정리했으니,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과 각각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유형별 위험 신호, 한눈에 보기

유형 이런 신호가 보이면 주의 걸러내는 방법 
깡통전세·무자본 갭투자 전세금이 매매가와 거의 같음, 신축 빌라라 시세가 불분명 실거래가와 주변 매매 사례로 직접 시세 확인
소유자 사칭 신분증 확인을 꺼림, 등기부 정보와 미묘하게 다름 신분증 진위확인, 등기부와 대조
관리인·대리인 이중계약 소유자는 안 나오고 관리인만 계약 진행 위임 범위 확인, 소유자 직접 통화
신탁 사기 등기부 갑구에 신탁등기 신탁원부와 신탁회사 동의 확인
잔금일 소유자 변경 "잔금 날 집주인이 바뀐다"는 설명 특약으로 권리 변동 금지·해제 조건 명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자

가장 피해가 컸던 유형입니다. 집주인이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여러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전세금이 매매가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축 빌라는 거래 기록이 거의 없어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시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니까 안전하다"는 말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그 집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형은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 비슷한 건물의 실제 매매 거래 가격을 찾아보고, 전세금이 그 매매가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매 시세가 3억 원인데 전세금이 2억 7천만 원이라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중개인이 제시한 시세만 믿지 말고, 주변 다른 중개사무소에도 그 지역 매매 시세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소유자인 척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 유형은 계약 상대방이 정말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신분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대조하고, 정부24나 도로교통공단의 진위확인 서비스로 신분증이 실제 발급된 것인지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방법은 신분증 확인 글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는 법은 인감증명서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26.08.10 - [부동산 기초상식] - 부동산 계약 전 신분증 확인방법, 진위확인부터 소유자 대조까지

 

부동산 계약 전 신분증 확인방법, 진위확인부터 소유자 대조까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는 꼼꼼히 보면서도, 신분증 확인은 얼굴 한 번 보고 넘어가는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사기 사건 중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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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나 대리인이 몰래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월세 계약만 위임받은 관리인이나 중개인이, 소유자 몰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소유자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보고하고 매달 월세를 대신 보내주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는 식입니다. 나중에 소유자는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다면 위임장에 위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특히 전세 계약과 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가 갖춰져 있더라도 계약 전에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해 "이 조건으로 전세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도 대리인 계좌가 아니라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등기된 집을 내 집처럼 빌려주는 경우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그 집의 법적 소유자는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입니다. 원래 집주인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숨기고 자기 집인 것처럼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계약하면 임차인은 신탁회사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보인다면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탁등기 확인은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글에서도 함께 다뤘습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할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잔금일이나 입주일 당일에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수법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보다 앞선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거래라면 새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잔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약 작성 요령은 특약사항 글에서 다뤘습니다.


중개 과정에서도 확인할 것들

전세사기 중에는 중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를 하거나,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험한 매물을 권하는 경우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날인하는지 보세요. 지나치게 높은 중개보수나 별도의 '리베이트'를 이야기하며 특정 매물을 강하게 권한다면, 그 자체로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멈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계속 바뀌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두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약하려고 한다", "오늘 계약금을 넣어야 이 조건이 된다"는 말로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유난히 좋은 조건, 확인을 꺼리는 태도, 소유자가 아닌 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겹친다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에는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도 가입해 두시길 권합니다. 앞선 확인을 아무리 꼼꼼히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은 생길 수 있고, 그때 보증금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각각의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같은 공공 상담 창구를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전세 계약 상담을 하다 보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도 계약할 때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을 앞둔 분들께 위험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하루만 더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좋은 집은 하루 늦게 계약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보증금은 되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이나 피해 상황에서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나 공공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