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총정리, 계약 후 30일 이내 꼭 확인하세요
2026.08.11 - [부동산 기초상식] -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총정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전월세 신고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전세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월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등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한 금액 기준과 지역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세인지 월세인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금액 기준, 신고 방법, 신고 기간, 과태료까지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전월세 신고라고 해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금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즉,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
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인 경우에도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만 원
이라면 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대상 여부는 계약 주택의 소재 지역과 계약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요?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에는 일반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택 유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 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따라서 "오피스텔이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TMS)
전월세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임차했다면 해당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신고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과정에서는 신청인, 거래인, 임대 목적물,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주할 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9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전월세 신고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이야기입니다.
저도 현재 임대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사 오는 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서 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세대주 도장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까지 한 번에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세 가지 절차를 모두 처리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
물론 주민센터의 업무량이나 방문 시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처리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해보니 "신고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미룰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이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지연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신고의무 위반 시 2만 원부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아직 계도기간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
전월세 신고를 할 때는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과 신고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① 계약일
실제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신고서의 계약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③ 보증금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신고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④ 월차임
월세 계약이라면 월 임대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⑤ 임대 목적물
주소와 건물명, 동·호수 등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역시 신고 내용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RTMS)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같은 것인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두 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도 중요하므로 하나의 신고만 하고 끝내기보다는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 체크리스트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임대차 목적물 소재 지역 확인
☐ 계약 체결일 확인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계약서 내용과 신고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전입신고 여부 확인
☐ 확정일자 여부 확인
☐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신고필증 및 처리 결과 확인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 임대차 계약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놓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세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며, 지역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월세는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주요 신고대상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4. 전월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네. 현재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신고 대상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2만 원부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등 확인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도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한 번에 처리하니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
물론 개인의 상황이나 주민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시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루기보다는 계약 후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 필요한 절차까지 제대로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정절차 하나를 챙기는 습관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과 금액 기준, 과태료 등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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