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낯선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어봤는데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 집은 위험한 건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는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에서는 근저당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등기부등본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채권최고액은 무엇인지, 전세 계약을 할 때 왜 주의해야 하는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볼 때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라고 기억해 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저당권은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할까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험한 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규모와 다른 권리관계, 주택의 실제 가치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이라면
-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
- 전세보증금
- 근저당권
- 선순위 권리
-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을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 설정일자
- 등기 목적
- 말소 여부
특히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을 확인하다 보면 채권최고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처음 보면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은 반드시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까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현재 정확히 2억 원을 빌리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출잔액은 금융기관이나 임대인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근저당권이 중요한 이유
전세 계약에서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권리관계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로 넘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택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 많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근저당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현재 주택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권리관계가 안전한 수준인가?" 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주택가격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을 확인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택의 실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4억 원인 주택에 상당한 금액의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전세보증금까지 높은 수준이라면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주택의 가치와 다른 권리관계를 함께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하나만 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주택가격 → 근저당권 → 선순위 권리 → 전세보증금 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근저당권을 확인할 때는 앞서 작성했던 전세가율도 함께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가율은 주택의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4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75%입니다.
그런데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전세 계약에서는 근저당권 하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전체적인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 질문을 많이 받지만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근저당권이 상당한 금액으로 설정된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 등을 확인하고 다른 권리관계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③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임차인보다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신축 빌라처럼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의 실제 가치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세보증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할 때 주의할 점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잔금 치르는 날 근저당권을 말소해 드릴게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기보다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했다면 말소 시점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 과정에서 실제로 근저당권 말소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중개사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소해 준다고 했다"는 말만 믿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특약과 실제 등기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한 번 확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계약 이후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 현재 권리관계 확인
계약 체결 → 계약 내용과 권리관계 비교
잔금 지급 전 → 최신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특히 전세 계약에서는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과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근저당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일정한 가입조건과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니까 근저당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처럼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확인 체크리스트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최신 등기부등본 발급
☐ 현재 소유자 확인
☐ 갑구의 압류·가압류·가처분 확인
☐ 을구의 근저당권 확인
☐ 근저당권 설정일자 확인
☐ 채권최고액 확인
☐ 다른 선순위 권리 확인
☐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 확인
☐ 전세보증금 확인
☐ 전세가율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 말소 조건이 있다면 특약에 구체적으로 작성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 전세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2.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대출 잔액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수 없거나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별 조건과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보증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계약할 때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잔금 때도 괜찮을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 이후 권리관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한다.
그리고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전세 계약에서는 근저당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선순위 권리, 전세가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매우 큰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 계약을 결정하기보다는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보다 서명하기 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한 번, 잔금 전 한 번.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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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및 부동산 권리관계는 개별 부동산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