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 차이, 세금과 주택 수는 어떻게 달라질까
오피스텔은 집처럼 살 수도 있고 사무실로 쓸 수도 있는 독특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사거나 빌릴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 주택이에요, 아니에요?"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세금이냐, 어떤 법이냐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오피스텔을 샀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소유자와 임차인 각각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으로 나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대부분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보면 모든 오피스텔이 업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임대차 보호 문제에서는 서류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고 있다면 주거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으로 쓰고 있다면 업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임대차 계약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같은 사정들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세금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마다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업무용으로 쓸 때 | 주거용으로 쓸 때 |
| 오피스텔 자체 취득세 | 업무시설 기준 세율 | 동일(주택 세율이나 생애최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 다른 주택 살 때 주택 수 | 포함되지 않음 | 일정 요건이면 포함될 수 있음 |
| 재산세 | 건축물분으로 부과 | 주택분으로 부과받을 수 있음 |
| 양도소득세 | 주택이 아님 | 주택으로 봄(1세대 1주택 판단에 영향) |
| 청약 무주택 판단 | 주택 아님 | 원칙적으로 주택 아님 |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쓰든 업무용으로 쓰든 업무시설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처음 사면서 주택처럼 낮은 세율이나 생애최초 감면을 기대했다가 예상보다 많은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 방식은 취득세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입니다. 일정 시기 이후 취득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이 한 채라고 생각했는데 오피스텔 때문에 2주택자로 취득세가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낮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 등 예외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더 엄격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2주택자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참고로 일정 요건을 갖춘 신축 소형 오피스텔은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여부는 취득 전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분양받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주의하세요
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겠다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분양가에 포함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직접 거주하면, 환급받은 부가세 중 일부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쓰겠다는 전제로 받은 환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뒤에서 설명할 임차인 보호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쓸지 정하고, 부가세 환급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에 세 들어 살려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살고 있다면,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의 원리는 전입신고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부가세나 주택 수 문제로 "전입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이런 조건의 계약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고, 계약 전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사무실이나 영업장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전입신고 대신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전입신고와 연결되는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도 그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계약에서 함께 챙길 사항은 월세 계약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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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도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개보수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다른 별도의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은 0.5% 이내, 임대차는 0.4% 이내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게 됩니다. 같
은 오피스텔이라도 면적과 시설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지니, 계약 전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중개수수료 글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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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담을 하다 보면 소유자는 "주택 수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안 되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금과 권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피스텔 계약을 앞둔 분들께 가장 먼저 "이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라고 여쭤봅니다. 그 답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세금과 계약 조건이 처음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가세 환급과 추징, 한시적 특례 등은 취득 시기와 세목, 개인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이나 매도 전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